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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성인 대상 교육기관 자격 문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54
내용

성인 대상 교육기관 자격 문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졸학력이거나 대학교 휴학생 대학교 중퇴 학력일 경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훈련기관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할 수 있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학력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문의를 해봅니다.


2017-05-1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명시한 바, 학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제3호에서

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제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제9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따라서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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