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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정보교육을 위한 학원 인허가 관련, 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코딩교육(정보교과)에 대한 학원 프렌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정보교육을 위한 학원 인허가 관련, 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코딩교육(정보교과)에 대한 학원 프렌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딩을 포함한 정보교과의 내용으로 교재를 보습학원에 공급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몇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니 코딩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종의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지 답이 각 지역 청마다 다릅니다. 입시나 보습학원에서 지금 가능하다는

답변, 내년부터는 보습에서 가능하다는 답변, 기타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답변 등 답변이 각 지역 청별로 좀 다릅니다. 하나의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09-2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32항에 따르면,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교과에, 중학교의 경우 정보교과에 포함되어 시행 예정인 바, 초등학교의 실과및 중고등학교의 정보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는 학원법 시행령상 보통교과계열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에 해당되며,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5조제4항에 따라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

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바, 실습(실기)필요한 경우 시도조례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과정보교과가 아닌 소트트웨어교육을 주된 교습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유사하거나 교습내용이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이 없어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등록운영하여야 합니다.

소트트웨어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단계적 시행 예정이나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 시행 전이라고 할지라도 실과정보교습과목은 보통교과 교습과정’(,

실기가 필요한 경우, 도 조례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충족)으로, 소프트 웨어교육이 주된 교습내용인 경우 기타 과정으로 등록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원법 관련 질의 회신 지침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할 예정이오니 향후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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