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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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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료교육으로 학원설립 가능 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21
내용

장애인 치료교육으로 학원설립 가능 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2017.5.25.)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전문치료사가 지료지원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에서 시기능훈련을 특수교육으로 보아 학원설립을 했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각기능을 개선시키는 훈련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17-10-1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07.5.25.)되고 특수교육진흥법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 의료기사법의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자가 치료지원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11.10.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서도 교습과정에서 치료교육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감각과 신체 기능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재활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교육은 학원 등록이 불가하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대해서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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