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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3년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1160
내용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3년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처음 진로를 선택해서 마이스터고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진로를 변경하여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이나 규정

2. 졸업 직후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3. 마이스터고에 상급학교(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체육특기생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2016-12-01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이나 규정

-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을 규제하는 법령은 있지 않습니다.

2. 졸업 직후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재학생 에게 학비면제, 기숙사비, 식비감면 등 상당한 재정 및 장학지원 등을 하고

있는 바, 개별학교의 학칙 등에 지원비 환수규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이스터고에 상급학교(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체육특기생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체육특기생을 모집하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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