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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와 구제 방법, 1. 실습생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와 구제 방법, 1. 실습생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됨)

2. 실습업체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은 누가하고, 어디에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나요?

3. 실습업체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는 준수하였으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17-01-25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16.8.4 시행)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91), 현장실습시간과 휴일야간 실습을 엄격히 제한하고(9조의 2), 위반 시 과태료(27) 및 벌칙조항(26)을 신설하여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2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는 동법 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은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시 3(학교, 기업, 학생)가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를 통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지방고용노동청에 도움(1644-3119)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위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단위

학교나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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