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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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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17세 여성)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2
첨부파일0
조회수
121
내용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17세 여성)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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