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5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의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36035080852_132440.pdf&path=003&downFile=대구고등법원 2016나272.pdf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