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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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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대법원 201527132(본소), 2015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상속 재산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판단한 원심을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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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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