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제 목 :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모닝벨(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③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
-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①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②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③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
Ⅰ |
| 추진배경 |
□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
◦ 협회, 예탁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줄이는 한편,
◦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
➜ 증권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현재 주소지*로의 ‘개별 안내’와
* 그간 캠페인 실시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기존 주소지로 통보가 이루어져 주거이전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개별안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
상시조회 시스템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
◦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소위 ‘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참고>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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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ㆍ적금 및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
* 은행ㆍ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ㆍ적금 2년, 보험금 2~3년)
□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예ㆍ적금 및 이자, 보험금 및 계약자 배당금)
◦ 증권회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경우 동법상 휴면재산(소멸시효 완성된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않아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어 고객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이 큼 |
Ⅱ |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 |
1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
□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
◦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임
◦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원이며,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
☞ (붙임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참조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등 평가액 현황(‘18.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 실기주과실* | 총 합계 |
1,194 | 1,634 | 355 | 3,183 |
* 실기주 과실(주식, 배당금) 중 주식 2,027,317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곤란
2 |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 |
□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15.11.)ㆍ운영중
◦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음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실기주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
☞ (붙임2)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참조
Ⅲ |
| 캠페인 실시 계획 |
□(기간) ’18년 10월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증권회사,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의 사전신고 접수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중순 이후 착수 예정
□(주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및 예탁원 등 공동주관
□(대상)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
□(캠페인 실시 방법)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
-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SNS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
*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 (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물주식 인출 또는 재 예탁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
- 다만,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
* 고객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해당 증권사나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현재 주소지로의 통지 불원 의사와 함께 안내 수령 주소를 신고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 내점 고객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등 홍보내용
Ⅳ |
| 기타 추진사항 |
□ (내부통제 강화)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
□ (계좌조회의 편의성 제고)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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