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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치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대책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유치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대책을 알려주세요.


2017-12-04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유아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신고범위에 ‘학대의심’ 포함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강조)하도록 하는 등 지도와감독을 병행하 있습니다. 이외에 「아동복지법」은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간 유치원에 취업할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위반 시 해임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과 동시에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
변경을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토대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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