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각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그리고 전국의 교육지원청(전국 약 176개 기관, 16년 4월 기준)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편성한 수당의 항목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018-06-26 유아교육정책과
먼저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있지 않아 유치원 현장에서 일관된 호봉 체계 하에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이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공립유치원 교직원과 동일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제3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사립유치원 교원이며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18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46만원(기본급 보조, ’17년 대비월6만원 인상) 및 담임 교원 1인당 월 13만원(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176개 기관)의 사립유치원교원수당 지원 현황자료는 우리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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