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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08-02 유아교육정책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탑승자 하차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통학버스 하차 시 인솔자의 역할로서 버스 내 잔존 유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지침을 기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인한 사고로 인한 민원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합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방법을 포함하여 우리 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안전점검의 날 등을 통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대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대상 안전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현재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 및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전송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할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제도’ 등 기타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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