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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발급장소가 어디인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94
내용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발급장소가 어디인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지,
생활기록부 상의 성명 개명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03-29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입력), 서식, 정정,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17-140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같은 지침 제5조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고,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의 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하에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기록부의 정정은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정정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의 인터넷발급 문제는 향후 중장기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수요자의 편의성 증진과 유아의 발달 상황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안, 교육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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