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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치원특수반 법정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초과하여 학생을 받으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유치원특수반 법정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초과하여 학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보육과 특수교육을 위해 법정정원 4명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05-29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
학급 설치 기준)에서는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 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과밀학급이 되기도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따라 연차적으로 특수
학교(급) 신・증설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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