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195호) 해설 및 기재요령 제4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195호) 해설 및 기재요령 제4조
(처리요령)의 해설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교사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활동의 누가기록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
교사인가요 아니면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담당교사인가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나이스 입력권한을 학급담임교사 이외에 부여할 수 있는지요?



2018-01-18 교수학습평가과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안내 및 시도별 후속 조치 계획
제출 요청(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6158.,16.11.28)’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관리 및 기재의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및 ‘2017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항목 입력 주체를
학급담임교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누가기록의 주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 및 관리의 책무성 등을 고려할 때, 특기사항 입력주체에
준하여 누가기록의 주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