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여러 대학에 SW특기자 전형이 있어 알아보니 교외 수상실적이 필요하고 학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여러 대학에 SW특기자 전형이 있어 알아보니 교외 수상실적이 필요하고 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 한정되는지, SW특기자 전형은
정확히 어떤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2018-09-18 교수학습평가과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항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동법 제16조(적용의 배제)에 의하면,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각종 입학 전형에서 동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교과 즉,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관련 내용을 평가한다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SW특기자 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관련 내용을 평가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기자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이 ‘특기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경우,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 및 교과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기자 전형 운영 시 전형 자료로써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