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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며, 몇 개까지 등록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며, 몇 개까지 등록 가능
한가요?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된 자격증을 다른 자격증으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연도에 취득한 자격증만 해당연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11-20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에
따라 작성 관리하는 자료이며 이 지침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
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기재 가능한 자격증인 경우 자격증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및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자격증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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