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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귀국학생 학력인정]내년 3월 경 직장때문에 베트남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 현7세, 내년 1학년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귀국학생 학력인정]내년 3월 경 직장때문에 베트남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 현7세, 내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육부에 나와있는 초・중・고 학력인정
목록을 보았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및 외국인 학교 학력인정을 보니, 호치민과
하노이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가는 곳은 호치민, 하노이도 아닌
나트랑에서 3~4시간 가면 위치하고 있는 꾸이년, 푸옌성 이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나트랑을 비롯하여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5년 이상 살게
되면 아이의 5년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한국에 오면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건가요?



2018-09-13 교육기회보장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에서 해외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귀하처럼 부모의 해외취업, 주재원파견, 교환교수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부모와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외유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외국학교는 재
외국민들을 위한 해외한국학교 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란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국 후
국내학교 진학시 필요한 제출서류(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을 생략해도 좋다는 허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처럼
부모의 직장으로 인한 동반출국의 경우 5년 뒤 귀국하더라도 한국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취학할 수 있으며 해외학교 재학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베트남 현지의 정규학교에 취학하셔야 하며,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학교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 뒤 귀국시 귀하께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귀국 전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
공증을 받는다. 2.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측에 나트랑 지역 학교목록의 추가를
요청한다(목록 추가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공증이 면제됩니다). 현지
학교목록은 외교부에서 조사하여 교육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정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학력
인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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