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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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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귀국 예정으로 교육부 홈페이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귀국 예정으로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확인
결과,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초등)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준비하여 목록에 추가하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9-21 교육기회보장과
해외학교에 대해 학력은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국시 제출해야할 학적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귀국 후 자녀의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여부는 전적으로 국내학교장의 권한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귀하의 소재지 관할교육청 또는 귀국후 전입할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목록은 외교부의 협조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조사하여 교육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목록수정을
해드리기는 힘들고 반드시 해외공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거주 중이신 지역의 대한민국공관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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