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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2018-04-20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령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며,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호선(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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