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의재심결정시까지의 조치이행 유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의 조치이행 유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11-06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청구 대상(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조치)만 유보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1호∼7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유보되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절차와는 달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해당
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뤄
져야 한다(재심결정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