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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인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직선
거리 200m 이내인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9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축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대상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설립
예정지(이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나 A대상지 200m 이내에 현재 축사가 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때 ①A대상지에 학교의 설립이 가능한지? ②A대상지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축사의 이전이 필요한지? ③인근 축사를 이전 또는
폐지하지 않고도 교육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등을 거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8-04-10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
환경평가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서
예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심의불가 시설)로서 동 시설이 예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 운영중인 경우 해당 용지를 학교용지로 선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환경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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