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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상 라돈 기준은 148베크렐로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상 라돈 기준은 148베크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8-04-20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
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
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교사 내 공기 중 라돈을 포함한 점검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내 공기 중 라돈의 경우 관련 유지기준이
148Bq/㎥로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기, 교실 재배치, 환기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별도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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