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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환경평가 대상]금년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교육환경평가 대상]금년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사항]사업 대지에 4층 정도
되는 일반상업시설로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할 예정입니다. 해당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대지 모서리에 해당되는 일부분이(약15%) 포함이 되고
있으며, 조경 및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에 제6조1항 5호에서 이야기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에 해당되어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017-12-15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21층 또는
연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3호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예정일 60일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옥외주차장 등 시설만 설치 예정일 뿐 해당규모의 건축행위가 없다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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