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학교보건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범위는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로 되어있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 조항 중 일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한정되어 적용인 것으로 명시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제3조, 제4조, 제12조 등에는 특별한 적용대상 명시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2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문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도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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