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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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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관할보건소에 신고 및 감독청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02
내용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독청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2~4군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감염병, 몇 명 이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보건법’에서 제14조의3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
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고해야할 감염병은
법정감염병・비법정감염병 모두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염병, 몇 명 이상 발생 시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지 궁금
합니다.




2018-04-30 학생건강정책과
학교 내 발생한 감염병은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발생한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인원의 기준은 특별히 없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다양한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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