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가 일부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시 실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장 시일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기청정기 대신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8-07-16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신축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교사의 경우도 학교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우선 고려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안내(18.3.20.)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18.4.6.)를 통하여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는 않은 학교 내 특정장소에 우선 설치를 병행 추진 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일시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기정화장치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외기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고려한 적정 가동 및 주기적 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안내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부가적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