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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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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법제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9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대상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어 결정고시 되어 있으며, 그 결정고시안
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접지에 학교시설(기존 중학교)이 있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이지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처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한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법」 11조 1항 단서에 따른 규모(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고자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이 되는지?



2018-08-08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
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건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호~5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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