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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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초등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018-10-24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구장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9조 제2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
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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