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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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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 설치와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해당 유원시설업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상대구역)에 해당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3
내용

기타유원시설업 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유원시설업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상대구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이라면 보호구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8-11-23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0~21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 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역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의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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