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원 전체회의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실)이 참석합니다. 과연 지방행정공무원도 교원과 똑같이 교원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59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원 전체회의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실)이 참석합니다. 과연 지방행정공무원도 교원과 똑같이 교원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2-12 지방교육자치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전체회의란 학교 내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