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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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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요청]○○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학교 설립 요청]○○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8-11-0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서 교육감이 학교 설립에 관한 제반 여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학교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때 총사업비
규모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고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교의 총량과
관계없이 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입주현황(분양공고 기준), 인근학교 현황(거리,
학생수용여력), 향후 학생수 추이,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가 의뢰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 및 이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에
따라 해당 시도의 학교 신설(증축) 관련 계획 및 설립(증축) 일정(개교시기),
그에 따른 공사 진행 상황, 신설과 증축에 따른 학생배치 업무, 통폐합 관련
계획 및 일정, 학생통학구역(학군 지정 및 학생배정)에 관한 사항, 통학로의
개선과 이와 관련한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및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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