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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기술 등을 교육하는 ‘학원’(학원법 상의 학원)의 경우 위 법조문 상의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기술 등을 교육하는 ‘학원’(학원법 상의 학원)의 경우 위 법조문 상의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가 1번과 같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조문상의 ‘주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폐교지역의 지역주민을 뜻하는
말인지 넓게 해석해서 타지역의 국민들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9 지방교육재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교육용시설” 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목적)에서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법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교육용시설의 인정여부는
체험료나 사업등록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폐교활용법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교
재산의 대부나 매각한 경우 폐교재산의 용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서 교육용시설의 여부는 해당 폐교재산을 대부해
주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교
활용법 상의 ‘주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이나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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