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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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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544
내용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
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1-15 교원정책과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3. 출장과 초과근무’(p. 91)가.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나. 국내출장의 경우 시
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Ⅷ. 2. 바. 1) 국내출장(p. 414)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다음 사항을 충족
시키는 자료를 말합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또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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