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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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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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93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2018-03-09 교원정책과
1. 직권휴직은 휴직사유 발생시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판단하여 휴직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역휴직에 이어 질병
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는 진단서 등에 따른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하므로
소속된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뿐 아니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26조).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이 장기요양(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 또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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