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용고시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임용고시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2018-04-05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조항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
되는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 교원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시험 응시예정 지역인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