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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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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8-04-09 교원정책과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연수휴직) 또는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을 통한 휴직 후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의 목적과 다른 사항(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어느 범위까지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지는 휴직의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관할 교육청의 인사담당자 등과 상의하여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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