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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543
내용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2018-05-15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제64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습니다.
*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임(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p.157~158 참고)
겸직허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 및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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