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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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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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3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8-08 교원정책과
군복무 단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조기 만료된 것이므로 병역휴직 중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교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므로 실제 휴, 복직 등 업무처리 시 소속 교육청의
업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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