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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3
내용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과거 국립 소속 초등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현재 공립 초등학교 소속
으로 근무 중 행정소송을 통하여 상기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재징계 절차의 요구 권한은 어느 기관에서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16 교원정책과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징계라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장래에 행해지는 것으로
전보에 의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권자도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재징계 의결요구 및 처분권자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교육
기관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대
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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