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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2018-09-04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금지된 영리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대해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은 소속기관의 장(임용
권자)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겸직허가
대상 업무를 허가 받지 않고 겸직하는 경우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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