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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결격사유]2016. 1. 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대상 및 부칙제4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63
내용

[교육공무원 결격사유]2016. 1. 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대상 및 부칙제4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09-06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상 “임용”은 제2조(정의)에 따라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의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은 제2조(정의)의 “임용” 중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의 내용은 개정된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1.27. 이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2016.1.27.자
개정된 법 제10조의4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해당자의 임용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규정을 따른다는 것
입니다. 단, 임용 중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2016.1.27.
이전의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는 교육공무원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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