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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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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사용]임신 중 병원검진 때 여성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꼭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사라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반일만 여성보건휴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03
내용

[여성보건휴가 사용]임신 중 병원검진 때 여성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꼭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사라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반일만 여성보건휴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18-10-17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인 여성보건휴가는 여성
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성보건휴가의
반일 신청 가능 여부는 1일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며, 나이스 근무신청상황을 통해 특별휴가로 신청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휴가로 처리되며, 분리하여 2일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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