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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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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초과근무]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12
내용

[교육공무원 초과근무]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1-06 교원정책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학은 휴업일이며 법령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41조
연수, 연가 등 학교장의 별도 허가가 없다면 수업이 없어도 출근해야 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일이 출근일이라면 보충수업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정한 8 시간을 정상근무해야 하며, 출근일이 아니라면
보충수업 종료 후 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 중이라도 출근일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시간외근무는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충수업처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일 것이며,
그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출근일 계산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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