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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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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현직 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현직 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18-11-21 교원정책과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분양의 경우 그 업무에 계속성이 예견된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겸직허가의 권한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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