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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초등교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조퇴 2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이어서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34
내용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초등교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조퇴 2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이어서사용할 수 있나요?



2018-11-27 교원정책과
2018년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일(日) 기준 4시간 이상 최소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육아시간, 연가, 병가 등을 제외하고 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4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날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병조퇴 3시간 사용 시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도록 육아시간 1시간 이하로 실시 가능,
1시간을 초과하여 기실시한 경우 최소근무시간 4시간 미충족으로 육아시간을 연가로 처리
귀하께서 일(日) 기준 4시간 이상을 정상근무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육아시간,
조퇴 등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에서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 관할 교육청의 교원 복무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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