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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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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기]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이라면 임기 만료일을 학기말에 맞추어 발령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76
내용

[사립학교 교장 임기]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이라면 임기 만료일을 학기말에 맞추어 발령할 수 있나요?



2018-07-12 교원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제5항에는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학기 중에 있으면 학기말을
임기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장의 임기에 대해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 임기 산정 시
4년을 초과하여 학기말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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