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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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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22
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되나요


1. 2018. 3. 1.부터 수석교사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에 해당되나요?
2. 인건비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3.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에 포함되나요?
4.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되나요?
5. 2018. 3. 현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교장 등 관리직 교원에게 지급된
보수 직무수당(직급보조비)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나요?



2018-03-13 교원정책과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의 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으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직급보조비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는 ③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④ 연말정산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산정은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기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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