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공무원 동반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동반휴직 총 기간은 6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총 휴직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2018-10-01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반휴직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재직기간 중 총 6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 다시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휴직의 연장
인지 새로운 휴직으로 볼 것인지는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여건 등을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속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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