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59
내용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 재출산으로 조기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18-10-01 교원정책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
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두 4852 판결 참조).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
휴가를 허가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